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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인권”

사람은 잘못된 결혼을 정리하고 새 출발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영국의 헨리 8세다. 당시 별거 중이었던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앤 불린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의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화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혼인 무효화라는 조치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없던 중세 군주들이 재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였다. 결국 헨리 8세는 1534년 로마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 영국 교회를 만드는 대담한 결정을 한다. 헨리 8세는 교황청과 결별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앤 불린과 결혼했지만 “천 일의 앤”으로 잘 알려졌듯이 그녀와의 결혼은 3년도 못되어 끝난다. 앤 불린이 헨리 8세에게 버림받아 사형에 처해진 사실은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다.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했던 그녀의 딸이 영국을 서양의 중심권으로 자리매김한 탁월한 군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다.

출처 Freepik

국가별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절차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한다. 바티칸과 필리핀이다. 바티칸은 카톨릭의 본산이고 독신 생활을 하는 성직자와 관련 사람들의 특별한 사회니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필리핀은 국민 다수가 카톨릭 교도들이다. 예전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결과다. 이런 종교적 영향과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 때문에 필리핀은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흔해진 세상에서 필리핀의 이런 보수적 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이 허용되지 않아 독립된 생활이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이나 양육권 행사나 변경도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청산한 배우자에게 계속 이런 법적인 거부권이 있으니 그 부작용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필리핀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는 여성 배우자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허락되지 않으니 결혼 한번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악몽이 되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없게 만든 제도가 된 것이다. 이런 제도하에서 결혼은 평생 족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회 문제로 필리핀에서도 이혼은 국민의 기본권리나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혼인 무효화나 이혼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여 의회에 상정하려는 의원들이 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듯이 이혼은 그런 기본 권리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알려졌지만 필리핀의 막강한 카톨릭 교단 지도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반대 입장을 극복하고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혼이 합법화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글쓴이 : 김종식, Ph.D.
· 기계공학박사, Purdue University (USA)
· 現, M3SEN 기술경영 사장 / H Alliance Co., Ltd. 자문의장
· 前, 타타대우상용차㈜ 대표이사 사장
· 前, 커민스엔진 아시아 총괄 사장 & 커민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 前, 주한 인도상공회의소 초대회장 역임 / 한국외국기업협회(FORICA)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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